신보, 회생기업 현금변제율 전결권 15~25%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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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회생연구소 댓글 0건 조회 3,598회 작성일 19-07-09 15:16본문
회생신청 기업 M&A 속도 빨라질 듯
신용보증기금이 다음달 중 회생기업에 대한 인가 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회생 신청 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M&A)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보는 다음달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의 회생계획안 전결권을 현행 현금변제율 30% 미만에서 15∼25% 미만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내규를 개정한다.
M&A를 통한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은 15% 미만으로, 일반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은 25% 미만으로 각각 현금변제율 전결권 기준을 낮춘다.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 중 상당수는 신보 보증을 받는 중소기업이다.
그러나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채권자인 신보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다. 신보가 개별 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현금변제율을 적용하는 등 보수적으로 판단해서다.
신보의 현행 내규상 회생 신청 기업의 회생계획안 현금변제율이 30% 이상이면 영업점에서 결정할 수 있지만 30% 미만이면 본부장이 전결로 처리한다. 본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 채권 총액 기준으로 일반 채권자의 3분의2 이상, 담보 채권자는 4분의3 이상이 동의해야 회생 신청 기업의 회생계획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통상 회생계획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회생절차가 폐지되며 회사는 재산을 정리하는 청산 과정을 밟는다. 이에 보증기관의 획일적인 판단이나 판단 지연은 채권을 회수하려다가 회생 가치가 높은 기업을 파산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신보는 각 회사의 회생 가능성을 중점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또 다른 중소기업 보증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의 인가 기준 변화는 정해진 게 없다.
안재민기자j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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