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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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회생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73회 작성일 22-11-28 15:51본문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와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서경환)은 서울지역 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키 위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취약채무자임
'신속면책제도'는 신복위를 경유한 개인파산 및 면책사건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신복위가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취약채무자의 채무 내역,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한 “신용상담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신속하게 채권자로부터 면책에 관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 후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경우에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을 결정합니다.(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진행함)
신복위 관계자는 "신속면책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도산 절차 간소화로 파산신청부터 면책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4~5개월가량 소요된 기간이 향후 2개월 내로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되어 취약채무자의 금융생활 안정과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연 위원장은 "과중한 채무로 불가피하게 법적 제도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이 보다 신속하게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신속면책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원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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