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기업 관리인 임금체벌 무조건 처벌 안돼(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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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97회 작성일 19-02-20 22:53본문
경영 악화로 회생 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관리인이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납했더라도 법적인 제한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납한 혐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로 기소된 건축사무소 회생 관리인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12753)에서 지난달 12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이 회생절차에 있을 때 재산의 관리와 처분 권한은 관리인인 김씨에게 있지만, 재산을 처분하고 돈을 지출하는 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한이 있어 어쩔 수 없이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기한 안에 주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법원에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 허가를 요청했지만 근로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가족이 질병을 앓고 있는 사정이 있을 때만 지급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건축사무소를 운영했지만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기업회생신청을 했고 2012년 1월부터 회생 관리인으로 일했다. 그러다 퇴직한 근로자 23명의 임금과 퇴직금 4억8000여만원을 퇴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해 기소됐다. 1·2심도 "회생절차 이후에 김씨가 법원에 임금 지급을 위한 지출을 허가받지 못했고, 임금 지급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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