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중기청과 업무협약 '중소기업 회생 컨설팅'(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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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02회 작성일 19-02-20 23:52본문
창원지법(원장 이강원)은 15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소기업청과의 협약은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두번째다.
이번 협약으로 창원지법에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바로 회생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협약 체결 전에는 진로제시컨설팅을 받아야 회생컨설팅을 받을 수 있었다.
또 회생컨설팅 지원을 받는 기업은 법원에 내야 하는 조사위원의 보고서를 회생컨설턴트가 작성한 관리인 보고서로 대신 할 수 있도록 했다.
김기풍(37·사법연수원 35기) 공보판사는 "이번 협약으로 회생 절차 기간이 줄고, 회생 성공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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