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사업계획(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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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81회 작성일 19-02-20 23:56본문
1.사업예산
총 15억원
2.지원대상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진로제시컨설팅사업에 참여한 기업으로 컨설팅결과 지원가능기업으로 판정된 기업
○진로제시 컨설팅을 받지 않고 업무제휴법원(중앙,수원,창원 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 회생컨설팅 사전평가를 통행 "지원가능"으로 판정된 기업
☞기업회생신청시 업무제휴법원의 권고를 통해 신청·지원 받고 있음. 조사위원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주는 형태임.
3.지원내용
최대 3천만원 이내 차등지원(협약일로부터 1년)
4.진행절차
신청접수⇒ 컨설팅승인⇒ 수행기관선정⇒ 협약체결⇒ 기업부담금납부⇒ 컨설팅실시
5.신청기간
15년.공고일 ~예산소진 시까지
6.신청방법
신청희망기업은 사업관리시스템(www.rechallenge.or.kr)으로 신청
☞2015.7월 현재 신청가능한 법원관할 사건은 중앙,수원,의정부,창원 4곳 입니다.
첨부파일 :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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