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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금융기관의 대출시 담당자의 권유로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이전하여 우선수익권을담보로 금융기관에서 > > 대출금을 받았습니다. 회생절차가 진행될 경우 이에 대한 신탁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 > > >---------------------------------------------------------------------------------------------------------------------------------------------------------------------- >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 > 부동산신탁의 위탁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될 경우 위탁자의 채권자로서 신탁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우선수익권자로 지정된 자의 회생절차상의 지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 회생절차에 있어 신탁재산의 소유자는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본다면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소유라 할 것이고 이 경우 신탁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이나 우선수익권은 회생담보권이 된다고 할 수 있는 반면 형식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볼 때는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소유가 되므로 신탁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자나 신탁원본 우선수익자 모두 회생담보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이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 대법원은 위탁자인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타익신탁의 형태로 채권자에게 부동산신탁의 우선수익권 및 관리신탁에서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의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에 대하여 위 우선수익권과 근저당권이 회사 이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해당하므로 회생계획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아 신탁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우선수익권이 회생담보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5.30.선고 2003다18685 판결,대법원 2001.7.13.선고 2001다9267 판결) > > 따라서 수탁자는 결국 신탁자(위탁자)를 위한 물상보증인과 같은 지위에 있게 된다고 볼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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