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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까지는 취하가 가능합니다. > 다만, 보전처분결정,포괄적금지명령이 있는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그 이유는 신청인이 보전처분,포괄적금지명령 등을 받아 채무의 일시유예, 부도유예의 혜택을 받거나 강제집행 중지,금지를 > 통해 위기를 넘긴 다음 임의로 절차를 취하하는 등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 입니다. > 취하에 대한 허가는 법원에서 취하할 정당한 사유발생여부, 제도남용 여부, 채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제반요소를 검토 > 하여 결정합니다. > 따라서 보전처분 등이 나기전까지는 신청자는 허가 없이 취하가 가능하고 , 보전처분 등이 일단 났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 신청 취하가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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