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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인이 파산신청을하여 파산선고가 나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파산절차를 진행중이라도 회사의 투자유치 또는 m&A를 해야할 경우 > 등 회생절차를 진행함이 타당하다는 사유가 발생시 법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에 의거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상법상 회생의 계속 규정을 준용 > 회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받아들여진 경우 파산절차가 진행중이더라도 파산절차는 중지되고, > 회생절차가 진행됩니다. > 회생절차개시 신청은 채무자 종전대로 법인명으로 회생신청 가능하리라 판단되며 회생절차가 진행 중 폐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법원 > 으로부터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날 경우 중지되었던 종전의 파산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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