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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 > 지분없는 대표이사는 체납보험료에 대한 제2납세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납부할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 다만,국민연금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용자는 >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 귀하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법인이 법원의 파산선고을 받았으면 파산사유로 인한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기 > 때문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지만 폐업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아 > 연금보험공단에서는 대표자에게 최고이행을 통지한 것 입니다. > > 따라서 귀하께서는 부득이 사업을 폐업한 사유를 보험공단에 적극 소명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으니 보험공단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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