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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 법인회생사건에서 채무자회사의 회생절차에 관한 법인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등기에 관한 등록세 등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 제25제 제4항에 의하여 면제됨을 전제로 하여 회생법원에서법인등기를 촉탁하는 등 필요한 후속절차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 그러나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26조 단서조항에 의하여 지방세 과세 예고 통지를 한바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상 등록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은 법인회생사건의 신속한 절차진행, 채무자 회사의 원활한 회생 및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위한 공익적 요청에 관련된 것임에도 위의 지방세법 단서 규정과 일부 모순되므로 상호 저촉되는 범위내에서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위와 같이 법률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청에서 일방적으로 지방세 및 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심히 부당한 처분이라 판단됩니다. > > 따라서 이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둣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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