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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저는 제주도 소재 법정관리들어간 골프장 회원권을 가진 채권자인데 골프장으로부터 > 기업회생절차를 조기졸업하기위해 동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채무상환기일도 아직 많이 남았고 > 채무 상환도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생절차를 벗어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것인지? > 그리고 그후 채무상환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회생계획내용은 무효로 되는지 궁금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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