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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인의 부도로인해 파산신청을하여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수년전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로 > 은행에 대출을 받았는데 법인의 대표자인 저한테 보증채무를 이행하라는 등기우편 서신물이 왔습니다. > 보증서 발급시 대표자로서 연대보증을 하였기때문이라 추측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조회해보니 최근 > 신용보증기금법이 변경되어 파산선고시에는 법인의 채무가 소멸하기때문에 연대보증채무도 면제된다 > 고 하는데 정확한 해석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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