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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당사는 2016.1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공장의 기계설비시설은 캐피탈회사에 > 리스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최근 몇일전 캐피탈회사로부터 월리스료가 2회이상 체불되어 > 계약을 해제하고 기계설비를 캐피탈사에 양도해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접수하였습니다. > 저희가 알기로는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강제집행등 법적절차가 > 중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캐피탈회사의 이러한 조치가 정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그리고 당사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도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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