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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0년에 설립한 전문건설업체인데요 회사의 사정으로 파산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약2억원,4대보험료, 임금체불액이 5천만정도 있습니다. > 만약 법원 파산선고를 받아 법인이 소멸하면 일반채무는 없어지지만 국세나 임금은 > 파산에 불구하고 대표자가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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