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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당사는 금년5월중 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여 회생개시결정이 난후 조사위원인 > 회계법인의 실사후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은 것으로 결론이 나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법원 > 으로부터 받았습니다. > > 그런데 회생절차 폐기결정이 나면 법원에서 파산선고가 내려지는줄 알고 있었는데 파산선고는 별도로 > 신청해야한답니다. 이경우 기업회생신청시 예탁금을 냈는데 그와 별도로 예탁금등 비용을 다시 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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