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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회생의 종결에 의해 회생계획이 실효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는 종결 후에도 회생계획에 정한 바에 따라 > 그 계획을 온전하게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계획에서 정하여진 변제기가 도래되지 않는한 회생 > 채권 등의 변제를 청구당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등의 불이익도 없습니다. > > 2.종결후 채무자가 회생계획안대로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회생채권자는 법 제255조 제2항에 따라 회생채 > 권자표 등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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