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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지원대상은 기업회생절차 신청전에 중소진흥공단에서 사전 심사결과 "컨설팅 지원가능"기업으로 판정되어 > 지원하는 경우와 또하나는 회생절차를 업무제휴법원(중앙지법,수원지법,창원지법) 신청한 경우로서 사전평가를 > 통해 "회생컨설팅 지원 가능"으로 판정된 기업에 지원합니다. 다만,금융업,농,임업,임대업 등 일부업종은 제외 > > 2.지원금액은 최고 3천만원이내 차등지원합니다.신청기업의 자산 및 컨설팅범위에 따라 차등지급합니다. > > 3.회생컨설팅 지원가능기업으로 판정되었더라도 일단 종전과 같이 예납금은 예탁하고 회생인가절차를 마무리되는 > 즉 회생인가여부 결정후 1개월 전후 신청기업이 법원에 예납금반환신청을 하여 정부에서 지원받은금액만큼 환급 > 받으면 됩니다. > > ※최근 중앙지법의 경우 컨설팅계약체결 허가가 나면 채무자의 자금사정에 따라 예탁금일부 반환을 신속히 > 지급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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