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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건의 경우 금융리스계약 형태로서 리스기간동안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리스회사에 유보시키는 것이 > 일반적입니다.이는 실질적으로 리스채권에 담보적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잔여할부금은 회생 > 담보권으로 취급합니다. > 리스계약이라 무조건 회생담보권이 아니라 계약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렌탈과 같은 형태의 > 것은 임대차성격으로 회생채권으로 분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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