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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신청인(채무자회사)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전에 한하여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취하할 수 > 있습니다. > > 2.회생절차 개시결정전이라도 보전처분,중지명령,포괄적금지명령이 있는 후에는 법원의 >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회생절차 개시신청 및 보전처분 신청을 취하할 수 없습니다. > > 3.취하의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채무의 일시유예,부도유예의 혜택을 받거나 강제 > 집행 등이 중지·금지되게하여 위기를 넘긴다음 임의로 절차를 종료시키는 것과 같이 보전 > 처분제도,포괄적금지명령 제도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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