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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인파산시 상장회사, 대기업 등 이해관계인이 많은 기업의 경우 회사의 경영주에 대한 배임,횡령 등의 형사 >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적은 영세기업이나 외감법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은 >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결여 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판부 또는 파산관재인이 > 고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피해가 많거나 관계가 원만하지않은 이해관계인(채권자 등)이 형사고발 또는 사기죄등 >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있을수 있습니다. > > 참고로 법인의 소멸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 첫번째는 청산절차를 거치는 것(회사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경우) > 두번째는 파산선고에 의해 파산절차를 밟는 것(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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