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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업회생절차중인 기업은 제3자에게 M&A를 하는 조건으로 기업회생계획을 진행할 경우 > 투자자(인수자)에게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경영권을 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그러나 귀사의 경우는 그러한 사례에 해당되지않고 운전자금을 대여하는 성격이어서 회생 > 절차중에는 채무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을것으로 사료됩 > 니다. > > 회생절차개시 이후 차입금에 대하여는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다른 회생채권에 비해 우선 > 변제권을 갖고 있어 회생절차중에도 회사 자금사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수 있습 > 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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