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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리스거래약관에는 통상 리스료의 지급을 1회 지체하는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이경우 리스회사는 >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 그기간안에 이행을 못했을 경우 계약을해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 > 니다.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법원의 보전처분에 의해 변제금지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리스회사가 > 채무자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가 질문에 대한 요지인 것 같습니다. > > 이의 경우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 견해가 나누어 지고 있습니다. 다수설은 변제금지처분이 있더 > 라도 민법상 이행지체의 모든효과가 발생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 있다는 견해를 취하므로 리스회사의 계약해지 통보를 수용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이 기계시설이 회사제품생산에 필수적이라면 계약을 일단해지하시고 법원에 허가를 받아 재계약을 체 > 결하면 리스료는 공익채권으로 되어 매월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기계를 리스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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