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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인파산 비용은 3가지로 구분합니다 > > 첫째 법원예납금입니다. 예납금은 신청회사의 부채총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 파산신청시 법원예납명령 후 통상 3일이내 법원에 납부해야하며 예납금의 용도는 파산재단 > 에 편입되어 주로 파산관재인의 보수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 > ◎예납기준 > > -5억원미만 : 500만원 > -5억원~10억원미만 : 700만원 > -10억원~30억원미만 : 1,000만원 > -30억원~50억원미만 : 1,200만원 > -50억원~100억원미만: 1,500만원 > -100억원이상 : 2,000만원이상 > > 둘째 인지대 및 송달료입니다. 산정기준은 인지대 900원,송달료: 40회분+(송달료3회분×채권자수) > 기준송달료 3,700원 (예시: 채권자수가 10명이면 송달료는 259,000원,인지대 900원입니다.) > > 셋째 컨설팅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 총부채 및 채권자수,업무량,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업무범위에 따라 500만원에서부터 의뢰인과 > 협의 결정합니다. 부채금액이 소액인경우 예외로 할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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