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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질의건은 인가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난경우로 파산선고는 임의적입니다(제6조2항) > 따라서 관리인이 별도로 재판부에 파산선고를 내려달라고 하지않는한 대부분 회생절차폐지 결정만 > 내려집니다. > 파산선고 예탁비용은 별도 총채무금액에 따라 예치해야 합니다.기업회생신청시 납부한 예탁금은 대부분 > 조사위원 조사보고서에 소요된 비용이고 파산선고시 납부한 예탁금은 주로 파산관재인 보수로 보시면 >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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