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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기업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여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받게 되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45 조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 에 의해 회생절차 신청전후 채권가압류 집행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다만,채권가압류된 매출채권을 인출하여 영업자금에 사용할려면 채권가압류를 취소결정을 받아 하는데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 > 첫째 채권가압류 결정이 포괄적금지명령일 전에 이루어 졌으면 파산부에 채권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이경우 동자금을 수령하지 못하면 회생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부득이한 경우 재판부에 판단에 따라 취소결정 > 을 내릴수 있습니다.(법45조5항)-----최근 전주지방법원 회생사건에서 취소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 둘째 채권가압류결정이 포괄적금지명령일 이후에 이루어졌으면 가압류결정 재판부에 법45조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내용 > 으로 이의신청을 하여 취소명령을 받으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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