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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가전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난경우 "파산선고는 임의적으로 채무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법 제6조제2항)"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법원에서는 통상적으로 인가전 폐지결정시 파산선고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귀사의 경우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제출후 바로 회생재판부에 파산선고결정을 내려달라고 관리인 > 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 인가전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회생법원은 신청의 타당한지 검토하여 파산선고여부를 결정하며 파산선고는 > 회생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파산선고를 합니다. 다만, 서울회생법원(구 서울중앙법원)의 사무분담 > 규정상 회생사건 담당재판부와 파산사건 담당재판부가 구분되어 있어 재배당절차를 거쳐 파산재판부에서 > 담당 합니다. 이경우 법원이 이미 채무자의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므로 따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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