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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회생절차 중 인 경우 > > 회생절차 중에는 비록 회생계획에 정해진 변제기에 미행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으며 > 회생계획에 담보권실행 조항이 없는 한 담보권의 실행도 할수 없습니다. > 다만,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조세채권은 회생계획에 정해진 > 변제기에 변제되지 않을 경우 회생절차가 진행중이더라도 체납처분이나 담보물건의 처분 > 을 할수 있습니다. > > 2.회생절차 종결 후 > > 회생절차 종결 후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의 기재 > 에 의한 강제집행은 허용됩니다. >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에 의한 강제집행은 회생법원에 집행문부여를 신청하여 회생 > 채권자표에 회생계획 관련조항을 첨부하여 정본을 만들고 마지막장에 집행문을 부기합니다. > 회생절차중에 일부변제가 이루어진 것이 있으면 집행할 수 있는 한도금액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보증채무일 때에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가집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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