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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저는 최근 회생절차인가를 받은 A회사의 보증채권자로서 A회사의 관리인이 회생절차진행중 채권자목록 제출시 저희의보증채무를 누락하여 > A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는지 알지 못하여 채권신고를 하지 못했으며 그후 A회사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였더니 회생절차 > 인가가 났고 채무자(A회사) 주장하길 채권자는 채권신고기간에 법원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채권이 실효되어 청구할 수 없다고 통지를 >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이 정말 실효되고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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