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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저는 최근 회생절차인가를 받은 A회사의 보증채권자로서 A회사의 관리인이 회생절차진행중 채권자목록 제출시 저희의보증채무를 누락하여 > > A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는지 알지 못하여 채권신고를 하지 못했으며 그후 A회사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였더니 회생절차 > > 인가가 났고 채무자(A회사) 주장하길 채권자는 채권신고기간에 법원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채권이 실효되어 청구할 수 없다고 통지를 > >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이 정말 실효되고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 >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채무자법 제147조에 의하여 관리인의 목록제출의무 제도를 도입한 현행법하에서 관리인이 당해 채권자의 채권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 기재하지 아니하고 채권자도 회생절차 개시사실을 통지받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권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과연 당해 채권을 실권된 것으로 > 보아야하는지 논란이 있을수 있으나 현행법은 관리인의 목록제출의무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관리인 개인은 실권된 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응당 > 이행했어야할 "목록제출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법 제82조 제2항)을 부담하여야하고,회생회사는 관리인 > 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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